대구지검 공판부 유병두검사는 1일 교사 채용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로 경북지역 모교육청 장학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안모씨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변호사 사무실에서 안씨를 만나 "벌금 10만원이라도 내게 되면 공직자인 나는 옷을 벗어야 된다"며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법정에서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