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수수 재판 증인에 위증 교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판부 유병두검사는 1일 교사 채용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로 경북지역 모교육청 장학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안모씨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변호사 사무실에서 안씨를 만나 "벌금 10만원이라도 내게 되면 공직자인 나는 옷을 벗어야 된다"며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법정에서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