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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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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10월부터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논의한 결과 이같이 최종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2003년부터, 재경부는 2001년부터 시행하자고 각각 주장,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실무협의에서 시행시기를 완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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