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급외 전용관 허용되면

성인전용 등급외 전용관이 허용되면 어떤 영화들을 볼 수 있을까.

등급외 전용관은 등급을 받지 못한 영화를 전용으로 상영하는 전용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선우감독의 '거짓말'의 경우 현재는 등급을 못받아 일반에 공개될 길이 없다.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이 허용되면 등급을 못받더라도 등급외 전용관에서 상영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성행위를 묘사한 미국의 X등급같은 포르노 영화는 여전히 국내 상영이 금지된다. 따라서 포르노처럼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성기노출 영화는 국내 상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그동안 가위질 당한채 개봉됐던 영화들이 대거 다시 들어올 전망이다. '엠마누엘 부인'이나 '샤만카'같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도 다시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빼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삭제됐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나 '베티 블루''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정부'같은 수작영화들도 무삭제로 개봉될 수 있다. 한국영화의 경우 '너에게 나를 보낸다''노랑머리'등 화제를 모은 영화들이 재편집돼 국내 상영될 수 있으며, 지금은 수입이 안되는 일본 핑크무비(에로 영화)도 국내 상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핑크무비의 경우 등급외 전용관 허용을 예견해 몇년전부터 일본에서 판권을 사들이느라고 과열 경쟁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표현의 금기가 무너지면서 한국 영화계도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은 일부 관객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 크게 '번성'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또 화제작보다는 저급한 성인 에로영화 전용관으로 굳어버릴 우려도 크다.

金重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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