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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기각판결 불복 롯데기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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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및 지산하수처리장 입찰 자격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삼성엔지니어링의 계약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기각판결을 받은 롯데기공이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롯데기공 관계자는 4일 "삼성엔지니어링의 부산염색공단 실적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대구시 입찰 규정의 문제점, 삼성의 실적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기공은 지난 5월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안심 및 지산하수처리장(설계가 1천400여억원) 입찰에서 2순위 낙찰업체가 된 뒤 1순위 낙찰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시공 실적이 조작됐다며 대구지법에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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