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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미납땐 과태료 최고 2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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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단거리구간 통행료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거부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20배까지 올리기로 해 시민들과의 마찰이 더욱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운동이 경기도 분당.대구시 북구 칠곡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통행료 거부차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해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정상요금의 2배에서 최고 2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지하철,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정상요금의 3∼20배가량을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며 "고속도로 단거리 통행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최근 거부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요금구간(통행료 1천100원) 통행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1천100원은 차량소유주에게 지로용지를 통해 배달되고 과태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검찰에 과태료 징수 신청을 한 뒤, 법원이 이를 징수해 국고로 귀속시킨다.

그러나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일부 주민들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 과태료 인상 움직임과 관계없이 통행료 거부운동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 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된 '강북.칠곡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이명규(39)위원장은 "6일 오후 8시 주민대표 50여명을 소집해 통행료 거부운동에 대한 세부행동방법을 최종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칠곡택지지구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강북지구 아파트연합회(회장 권정이)도 4일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당시 부담한 칠곡IC∼금호JC구간의 고속도로 건설비용 124억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통행료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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