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강원일(姜原一) 변호사를, 옷 로비 의혹사건의 특별검사에 최병모(崔炳模)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에 사건별로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 등 총 13명씩의 수사인력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는 30일간 조사를 한뒤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아니면 계속할지를 결정해 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연장할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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