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에서 수업료를 못내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경제적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수업료 징수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제했다.그러나 2개월 이상 체납시 출석(등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 이 기간동안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범위도 지금까지 국립학교는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면제자 숫자에서 제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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