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에서 수업료를 못내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경제적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수업료 징수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제했다.그러나 2개월 이상 체납시 출석(등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 이 기간동안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범위도 지금까지 국립학교는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면제자 숫자에서 제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