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입원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울산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울산지역 5개 정신병원에 올해 입원한 436명의 환자 가운데 106명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했고 76%에 해당하는 330명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자로 부적격한 사람이 동의서를 작성해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보호자의 입원동의서와 보호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김의원은 "울산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9명이 모두 보호자의 입원동의서와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서류도 없이 입원했다"며 "환자들이 정말 정신질환자인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완구 울산시장은 "병원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법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답변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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