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가 올들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액수가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처리한 심판청구는 1천768건에 6천981억5천900만원이었으며 이중 551건, 843억5천700만원의 세금이 잘못 과세됐다고 판결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85억3천200만원(70건), 상속·증여세 207억3천300만원(102건), 양도소득세 143억6천700만원(201건), 부가가치세 93억8천700만원(91건), 종합소득세 65억4천900만원(50건) 등이다.
한편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올해말까지는 국체청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운데 한쪽만 거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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