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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당 가짜 외제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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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10일 정품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유명외제 의류를 생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성만(43.경북 구미시 선산읍)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아디다스, 엘레세, 헤드(HEAD) 등 해외 유명상품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유명 외제옷 2만5천벌 정품시가 20억원 상당을 제조해 도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구미시내 모백화점에서 옷가게를 차려놓고 강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가짜 외제의류 9천여점 정품시가 7억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정태(41.구미시 도량동)씨를 함께 구속하는 한편 강씨에게 가짜 상표 라벨 등을 공급해 온 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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