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상태서 차 훔쳐 사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상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전모(26·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6일 새벽5시1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허모(50)씨의 마르샤 승용차를 훔친 뒤 이날 오전 6시쯤 대구시 서구 평리3동 ㄱ산부인과 앞에서 정모(31·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와 이모(26·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아 이씨와 승객 한모(21)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