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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제 기초지자체까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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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경찰자치제 도입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치안행정을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경찰자치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시도경찰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이 15일 오후 7시 대구경실련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찰자치'세미나에서 김효진 경운대교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경찰자치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위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한 뒤 인권침해시비 등을 없애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위원회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시도경찰청장을 시도경찰위원회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며 시도간 상호협력을 위해 시도경찰에게 관할구역외에서의 권한행사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국민회의, 한나라당, 경찰청 관계자를 대구로 초청, 경찰자치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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