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 배출기준을 놓고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분뇨와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4천ppm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수송비 부담 때문에 해안도시나 마을에서 분뇨와 축산폐수를 대부분 바다에 버려온데다 배출해역 역시 해류의 속도가 빠른 동해이기 때문에 해양부가 주장하는 적조 발생 등 해양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또 해양배출을 규정한 지난 96년의 런던협약에서조차 분뇨와 축산폐수를 배출허용물질로 포함하고 있는데다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환경부는 특히 한국의 해양투기해역과 인접한 일본의 경우도 한국보다 10배나 많은 분뇨와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도 축산농가가 BOD 4천ppm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해 해양배출을 할 경우 추가 수송비 발생과 함께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 비용부담이 크다며 환경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했다.
환경부와 농림부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가 과학적인 근거나 국제협약에도 없는 규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규제를 해야한다면 먼저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뒤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BOD 4천ppm기준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폐수 등의 배출해역은 서해의 군산 앞바다와 동해의 대마도 접경해역 등 모두 4군데로 바다에 버리는 분뇨 및 축산폐수량은 연간 각각 13만4천t과 28만t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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