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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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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씨 등에 대한 첫공판에서 현대증권에 당초예상보다 훨씬 적은 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해 '현대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행위자의 법인도 처벌토록 하고 법인의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모두 1천5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고 4천500억원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대증권에 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증권사 등이 대우사태의 여파에 고전하고 있는데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그 부담을 떠 안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구형액이 100억원에 그치자 '지나치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흘러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아무리 경제논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내 최대 재벌 계열 증권사가 주도한 사건인데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도 2천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 100억원 구형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회장 구속으로 따놓은 점수를 깎아 먹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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