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이 이부영(李富榮) 총무를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고소한 데 맞서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정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때맞춰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몰아붙이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특히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 부인과 이 총무 고소에 맞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당내 율사를 중심으로 천용택(千容宅) 원장을 무고혐의와 국정원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검토했던 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문제는 '국정원법상 탄핵조항이 없어 대상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회신을 받고 공세카드에서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총무를 고발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 공무상 비밀 운운한 것은 현 정권이 독재정권과 다를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몰래 엿듣는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사철(李思哲) 대변인도 "국회의원이 불법 도.감청을 공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고 기밀누설인가", "불법 도.감청을 저지르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보호해야할 국익인가"라며 "우리당은 국민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더 큰 국익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여공세와 병행해 불법 도.감청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박관용(朴寬用) 부총재 주재로 열린 도.감청 대책특위에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된 정보제공(통화내역조회)을 엄격한 법절차를 거쳐 하도록 하고, 불법 도.감청 장비 구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김형오(金炯旿)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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