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0일 현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朴喆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불구속기소된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姜錫眞)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이 2천억원이 넘고 증시질서를 보호해야 할 증권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경제회생에 기여한 점과 사익을 꾀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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