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감독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달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의 감독권이 농림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들 조합의 금융부문에 대해 신협의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조합은 신협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맞춰 내년부터 2002년까지 대손충당금을, 2001년까지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단계적으로 100% 적립해야한다.
금감원은 신협의 경우 대손충당금은 2001년, 퇴직급여충당금은 내년까지 쌓도록했으나 농협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여유를 더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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