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진기)는 26일 공사대금을 허위로 계상,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경대 전 학장 유진선(39)피고인과 이 대학 교수 박영식(39)피고인에게 각각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과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경대 전 상임이사 현재준(40)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피고인과 박피고인은 지난 96년 2월 ㅅ건설과 계약한 대경대학내 디자인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38억5천만원을 약정해 놓고 48억5천만원에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재단 자금에서 16억여원을 인출해 이중 일부를 박피고인의 재단 출연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 활동비로 써 기소됐다.
현피고인은 대학 설립과정의 로비와 교수채용시 금품수수, 횡령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유피고인을 협박, 2억원을 받고 5억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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