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관련 고소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3일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는 아니다"고 말해 이 기자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이 기자에 대한)계좌추적은 성과가 있나. 다른 정치인들로부터도 더 받은 게 나왔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만 확인해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는 조사해봐야 한다. 이 기자 계좌 30여개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했고 부채 및 변제액수의 정확한규모도 파악해 봐야 겠다.
-이 기자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사전에 만나 문건에 대해 얘기했다는 보도는 확인해봤나.
▲보도를 근거로 신문을 벌였으나 이 기자는 부인했다. 이총재를 먼저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나온 게 없지만 계속 조사는 해 나가겠다.
-문일현(文日鉉) 기자가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사무실에 보낸 다른 문건 4건은 제출을 요구했나.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
-소환에 불응하는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사전영장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건가.
▲이제 한번 소환통보한 것 뿐이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문기자다. 문 기자를 조사하면 사신의 내용에 어떤 동기로 문건을 만들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전화통화로 들어보니 문 기자가 문건 원본과 사신은 없앴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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