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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씨 도피행적 수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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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의 도피행적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박처원(朴處源·72.·전 치안본부 5차장) 전 치안감이 지난 88년 퇴직한 직후 치안본부 간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이 돈중 7억원이 입금된 박씨의 개인통장을 찾아냈다.

박씨는 전날 검찰의 방문조사에서 "퇴직 무렵 치안본부의 한 차장간부가 '카지노업자가 보내왔다'며 10억원을 주길래 이중 3억원을 쓰고 나머지 7억원을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러나 돈을 준 당시 경찰간부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받은 돈의 출처에 대해 다각도로 확인중이며 이 돈의 제공자가 당시 경찰 및 안기부의 고위층 인사이거나 경찰의 대공분야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임양운(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박씨가 받았다는 돈의 출처가 카지노업자인지, 당시 경찰 등 대공분야 기관인지를 확인중"이라며 "박씨가 당시 치안본부의 대공수사용 공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도피중이던 이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씨 비호세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박씨가 이미 사용했다는 3억원 중 일부가 이씨에게 지원됐는지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박씨의 아들을 이날 재소환,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또 박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씨로부터 "이씨에게 김근태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박씨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박씨의 강압수사 지시과정에 당시 경찰이나 안기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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