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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축산자금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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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는 17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인 황모(42)·진모(31)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불법으로 정책지원자금을 대출 받은 김모(31·진보면 시량리)씨 등 3명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과 농민 3명이 지난 97년부터 99년3월 사이에 축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자 현장확인 및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각각 2천만~3천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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