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처음 실시되는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인 '한약관련과목 95학점 이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한약관련 과목을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20개 과목이외에 3개 대학 한약학과의 전공과목 71개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가 인정되는 71개 과목을 한약의 생산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기타 한의약학의 기초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명칭이 달라도 과목의 내용이 같으면 해당 한약관련 과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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