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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형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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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과 방수, 건축 연도, 노후도 등도'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의 조사대상에 편입되는 등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공식 분류될 전망이다.

또 1인당 주거면적 등'주거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들도 센서스 대상에 포함시켜 21세기 주택정책의 핵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의 정확한 자료확보 등을 위해 통계청이 지난 95년에 이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2000년 센서스에 이런 내용을 새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다가구 주택도 구분등기 등 일정절차를 밟을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가구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92.4%에 이르는 주택 보급률이 크게 높아져 주택공급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건물 노후도 등에 관한 항목을 새로 추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수와 공동주택의 전체층수, 욕실, 화장실 면적, 거실과 부엌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주택부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 21세기 새로운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주택 보급률 산정과 정책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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