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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위증고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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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옷 로비 의혹사건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최병모 특별검사가 정일순 라스포사사장과 김태정 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의 위증혐의 수사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은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여부 문제. 야당 측은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된 수사자료를 질의형식으로 공개하면서 당장 이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고발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특검팀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즉각적인 고발은 안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헌기·최연희의원 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정씨와 연씨의 청문회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즉각적인 고발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등은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특별검사가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자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일단 3당 간사회의를 통해 고발여부를 결정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결국 목요상 위원장은 "추후에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가급적 만장일치로 고발여부를 결정하자"며 결론을 내 회의가 종료됐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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