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정재균 영천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지(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재균시장의 상고사건(사건번호 99도000906) 선고를 26일 오후1시30분 제1호법정에서 갖는다고 발표했다.
정시장은 지난해 5월 건설업자로 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2월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시장은 자신의 금품수수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정시장의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이 상실되며 시장직 상실이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어 상고심 재판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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