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으로 구두 구입 잔액 현금 환불 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시내 한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가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7만 8천원 짜리 구두를 구입한 후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값을 치르자 점원은 2천원만 현금으로 지불할뿐 2만원은 다시 그 회사의 구두 상품권으로 주는것이다. 그런데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구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회사 제품의 구두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고 하니까 상품권법이 폐지된 걸 모르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상품권법이 없어지기 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설사 그 이후에 발행된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상품권법에 있던 내용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는 분명히 "액면가의 60%이상 구입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라고 적혀 있다.

상품권법 폐지를 빌미로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되레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이지현(nuuee@hanmail.net)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