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으로 구두 구입 잔액 현금 환불 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시내 한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가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7만 8천원 짜리 구두를 구입한 후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값을 치르자 점원은 2천원만 현금으로 지불할뿐 2만원은 다시 그 회사의 구두 상품권으로 주는것이다. 그런데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구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회사 제품의 구두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고 하니까 상품권법이 폐지된 걸 모르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상품권법이 없어지기 전에 발행된 상품권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설사 그 이후에 발행된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상품권법에 있던 내용이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권 뒷면에는 분명히 "액면가의 60%이상 구입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라고 적혀 있다.

상품권법 폐지를 빌미로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되레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

이지현(nuuee@hanmail.net)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