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자동차 취득세 3천만여원을 횡령한 뒤 달아났으나 행정기관과 농협측에서 이를 감춰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에 따르면 군 차량등록사업소에 파견돼 수납업무를 취급하던 농협 달성군지부 직원 이모(25)씨가 지난 6~8월 3개월간 시민들이 자진 납부한 자동차 취득세 3천만여원을 가로채 지난 9월 잠적했다.
그러나 달성군과 농협지부는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진 납부한 건이 드러날 때 마다 농협측에서 체납고지서를 받아 취득세를 처리해 왔으며 수사기관에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달성군이 지난달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자 이미 자동차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납세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드러났다.
농협 달성군지부 관계자는 "이씨 가족들이 지난달 초 사표를 제출해 수리한 상태이며 없어진 세금도 가족들이 전부 부담했다"며 "사안이 경미해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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