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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법조의원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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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변호사법 개정안이 '개악'(改惡) 시비를 낳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출신이 아닌 의원들이 통과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홍규(趙洪奎), 유재건(柳在乾), 자민련 송업교(宋業敎),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5명은 26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을 낸 5명의 의원들은 국제변호사인 유 의원을 제외하고는 법조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비율사 출신으로 법조비리 척결 문제에서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수정안은 소위에서 삭제됐던 △사건 수임제한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법조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사건수임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 교정기관, 병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원안대로 되살렸다.

변호사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5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탄핵,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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