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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천사 송선상씨에 선거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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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창섭)는 이른바 '깡통천사' 송선상씨에게 선거자금을 대 준 전 문희갑 대구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이모(62)피고인과 당시 문시장 비서 권모(49.현 대구시 자치행정 담당)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문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송씨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만원을 교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으며, 권씨는 송씨에게 문후보가 당선되면 송씨의 자서전 2천500권을 팔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송씨 자살사건 이후 근무일지를 파손하는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문희갑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출판물 판매와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대구시청 화장실에서 음독자살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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