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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보료 경감 작년기준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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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이다.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즉, 전체 재산가액이 얼마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10~30% 상당의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표재산액 산정 기준 자료가 바로 '작년의 것'이라는데 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재산가액이 그 재산액 기준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는 작년의 재산가액 자료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 정책은 현재의 것이지만 그 정책실현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는 아주 이상한 꼴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 경감정책이 시행되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이런 다소 허구적인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하여 좀 더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다.

고민정(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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