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의보료 경감 작년기준 현실성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급 장애인이다.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즉, 전체 재산가액이 얼마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10~30% 상당의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표재산액 산정 기준 자료가 바로 '작년의 것'이라는데 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재산가액이 그 재산액 기준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는 작년의 재산가액 자료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 정책은 현재의 것이지만 그 정책실현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는 아주 이상한 꼴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 경감정책이 시행되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이런 다소 허구적인 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하여 좀 더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다.

고민정(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