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5%이상 의무채용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기관이 앞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