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 걸리자 딴사람 내세워 구청공무원 쇠고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검 형사2부 서상희검사는 8일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도박을 한 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도록 공모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대구 모구청 공무원 이모(40.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무도학원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배모씨와 짜고 배씨가 도박을 한 것처럼 동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