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기간에 백화점에서 ㅇ제화의 구두를 구입했다. 20%의 세일을 해서 6만원에 샀다. 그래서 7만원 상품권을 주니 거스름 돈은 주지 않고 쓸모 없는 1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이었다. 현금으로 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 그럴 수 없다면서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아무 잡화나 구입해서 가라고 했다. 1만원 상품권으로 살게 아무것도 없었다. 소비자가 현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퉁명스럽게 안된다고 해 정말 기분이 불쾌했다.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권지혜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