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잔액환불 거절

세일기간에 백화점에서 ㅇ제화의 구두를 구입했다. 20%의 세일을 해서 6만원에 샀다. 그래서 7만원 상품권을 주니 거스름 돈은 주지 않고 쓸모 없는 1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이었다. 현금으로 줄 수 없느냐고 물으니 그럴 수 없다면서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아무 잡화나 구입해서 가라고 했다. 1만원 상품권으로 살게 아무것도 없었다. 소비자가 현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퉁명스럽게 안된다고 해 정말 기분이 불쾌했다.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권지혜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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