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지금까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상장경매를 거치도록 했던 것을 출하자가 직접 시장도매인과 가격을 조율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단 농수산물 상장경매를 독점해온 대형 유통법인들의 반발을 고려, 지방은 2000년 6월부터, 서울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함께 법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의 파종시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할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에게 생산 및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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