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문제가 지난 1월 논란끝에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지 10개월여만에 또다시 국회 법안심의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교원 정년 63세 조정안과 65세 조정안 등 2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교원정년을 63세로 올리자는 법안은 김허남(金許男) 의원을 비롯한 자민련 의원들이,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은 박승국(朴承國)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년이 한꺼번에 단축되는 바람에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김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초·중등교원 2천77명이 교단에 남을 수 있어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한나라당 6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6명으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연합'할 경우 교원정년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교육부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상원종(尙元鍾)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년이 상향조정되면 이미 퇴직한 교원들이 복직 및 보상급 지급 요구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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