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최종안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마련된 공익위원 중재안을 토대로 하되 시행령에 담겨질 내용인 전임자 수 상한선 문제 등은 법개정 이후 논의하자는 내용 등의 부대조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경총이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본회의에 불참,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노사 합의는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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