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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특검팀 처리문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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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이 조폐공사 파업관련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 지도부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폭언까지 들었던 강 특검은 14일 오전 출근 직후 전체 수사관회의를 소집,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극심한 내부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회의에서 "대전지검과 대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들을 처리해야 특검팀 수사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전날 항의방문한 민노총의 분위기와 특검팀을 이탈한 김형태(金亨泰) 전 특검보측의 반발동향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사법처리 불가피론'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보고서 작성 검사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법리적인 면에서 기소를 한다 해도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며 '사법처리 불가론'으로 맞섰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보고서 작성 검사들의 위법사실을 적시, 해당기관에 사법처리 문제를 포함한 강도높은 처벌이나 징계를 요청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채 16일까지 좀더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라며 특검팀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특검팀이 보고서 작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조짐이 일고 있다.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우리도 수사 당시 보고서 작성 검사들의 처리문제를 검토했지만 검사들이 파업에 개입한 흔적이 없는데다 보고서 작성이 '파업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범의도 인정되지 않아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안부 검사들은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사태해결을 위해 경찰,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지도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검찰의 임무"라며 "이를 놓고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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