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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업소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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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과 오락실의 탈.불법 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중 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방이나 오락실의 탈.불법 영업 적발시 1~4회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업주들이 구속이 된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규정은 이전 노래방과 오락실을 규제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법에는 없었으나 이 법이 지난 5월 새로 제정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노래방과 오락실 상당수 업주들은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하루 7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선호,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최고 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노래방과 오락실의 하루 수익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데다 행정기관의 단속도 인력 부족으로 한 업소를 단속하는데 2개월에 한번 꼴이라 1년에 3차례까지 적발돼도 과징금 630만원만 내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최근 사행성영업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대구시 동구 ㄹ오락실은 업주가 구속까지 됐으나 과징금을 낸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지난 5월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노래방은 동구청의 경우 46건이나 이중 28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수성구청 경우 103건 중 65건이 과징금을 내 영업정지처분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청 한 관계자는 "대부분 중대형 업소는 과징금을 내고 재단속 되더라도 가중 처분을 각오하고 불법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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