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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내년 9.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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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급 3% 인상과 가계지원비 인상 등에 따라 사실상 9.7% 가량 오르게 된다.

또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민간 임용자의 경우 같은 직위 경력직 공무원연봉의 1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본봉(기본급)을 올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올리는 한편,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인상, 총 인상률이 6.7%에 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민간기업의 인상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각각 올린뒤 2004년에는 민간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때도 공직개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급은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은 3천134만6천~5천42만7천원, 2급은 2천964만7천~4천824만원, 3급은 2천752만9천~4천518만3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197만7천400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54만5천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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