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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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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강창옥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을 저지른뒤 조직원을 위장 자수시켜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조직폭력배 2002년파 두목 최병진(31)씨와 폭력배 강강철(37)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이모(38)씨를 살해한뒤 조직원을 위장 자수시켜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과 관련없는 사람을 협박, 살인혐의를 뒤집어 씌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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