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3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이날 새벽 0시35분 "증거은닉 혐의에 관한 검찰측 소명이 일부 부족하지만 관련증거 등에 비춰볼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비서관의 지위에 비춰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박 전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10분 수감되면서 "편견과 선입견의 늪이 너무 깊었다"며 불복의사를 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월14∼19일 최광식(崔光植) 총경으로부터 '검찰총장 부인관련 유언비어' 등 공개된 최초보고서 3건과 미공개된 일일보고서 1건 등 4건을 문서로 보고받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지난 2월2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같은 달 10일 대통령 보고 후 보관하던 중 원본 1부를 김 전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다.
박 전비서관은 지난 5월24일 옷로비 사건 발생후 같은 달 28일 최 총경에게 사직동팀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종업원 이혜음씨 1.2회 진술서, 앙드레김 의상실 종업원 임모씨와 작가 전옥경(全玉敬)씨 진술서, 나나부티끄 사장 심모씨 진술조서 등 진술서 및 진술조서 5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니 빼라"고 지시, 누락한 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혐의에서 일단 제외한 최종보고서 축소.왜곡 및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옷로비 위증사건 수사를 종결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직무유기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직동팀 디스켓에서 연정희(延貞姬)씨가 의상실 3곳에서 1천365만원에 의류 13벌을 샀다는 내용의 옷구입 조사보고서를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금명간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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