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택지에 3년내 당초 용도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돼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 용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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