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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상 확대 행정·憲訴·특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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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가사 사건으로 한정된 법률구조 대상이 행정, 헌법소원, 특허 사건 등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고 국선변호는 앞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복무중인 공익법무관들이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빈부격차로 인한 사법제도 이용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복지제도 확충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민·형사 및 가사 사건에 국한된 법률구조 대상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청에 의한 권리침해 사안인 행정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안인 헌법소원 사건 및 특허사건 등 모든 사건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월수입 13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전국민의 50% 정도가 법률구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중 채무분쟁 등 민사사안을 법률구조공단에도 넘겨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토록 돕는 제도를 현재 시범실시중인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내년 4월부터는 모든 검찰청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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