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의 사용 승낙, 희사등 형식으로 확장된 마을 안길 및 새마을 도로등 공용도로에 대해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를 보상하느라 예산 확보등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민원을 막거나 회피하는데만 급급해 민원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가 하면 미등기 도로에 대한 일제 조사등 근본 대책 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지자체가 등기를 확보하지 못한 공용도로에 대해 지주가 소유권을 주장,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지자체가 거의 패소해 보상을 해주는 실정.
칠곡군 북삼면 김모씨의 경우 지난 5월 20여년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편입된 토지 8평에 대해 칠곡군을 상대로 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 230여만원의 사용료를 보상 받는등 최근 이같은 사례가 3~4건이나 있었다.
또 왜관읍 일대 200여평의 토지가 12여년전 마을 안길 도로에 편입된 나모(68)씨의 경우 보상등을 받기 위해 8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 8월 지자체가 등기를 확보하지 못한 공용도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40필지 1만9천200㎡를 찾아 냈지만 이같은 도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보상없는 소유권 이전에 지주들 반발이 만만치 않자 최근 토지 분할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데 급급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미등기 공용도로를 보상해 줄 처지가 못 된다는 입장이고 방법이 없다는 식이어서 민원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소송이 계속 늘고 지자체가 패소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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