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맥주회사 설립요건 단계적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맥주회사의 설립기준이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완화돼 2, 3년 후에는 10억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벤처 맥주회사가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면 6천㎘ 이상의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비투자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맥주 3사의 자본금은 440억∼500억원 수준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