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회사의 설립기준이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완화돼 2, 3년 후에는 10억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벤처 맥주회사가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면 6천㎘ 이상의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비투자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맥주 3사의 자본금은 440억∼500억원 수준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