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맥주회사 설립요건 단계적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맥주회사의 설립기준이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완화돼 2, 3년 후에는 10억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벤처 맥주회사가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연내에 맥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국세청 등도 설립요건 완화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면 6천㎘ 이상의 저장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설비투자규모가 매우 커 중소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맥주 3사의 자본금은 440억∼500억원 수준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