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17일 오전 법정관리 해지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부도기업이 법정관리 1년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의미하는 법정관리 해지 신청을 낸 것은 법정관리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우량기업 수준인데다 법정관리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까지 완전히 정리된 만큼 법정관리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전담 재판부인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에 신청서와 관련기록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2일 D파이낸스 등 일부 채권기관이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부당하다며 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아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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