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단속된 가출청소년을 수용하고 계도할 선도보호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선도보호시설 인가 및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온 종교계의 시설들을 적극 양성화시키기로 하고 우선 참여의사를 밝힌 천주교계의 전국 36개시설을 공식시설로 인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선도보호시설은 11개소로 연간 수용능력이 1천500여명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교계 시설들은 윤락행위방지법 시행규칙상 '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한으로 인해 비인가 상태로 운영돼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해당 조항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기준을 추가, 이미 지난달 29일 고시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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