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힌 민원, 배심원제도로 풀어 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이 이번달 부터 미국 형사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민원 해결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민원 배심원제는 단순한 의견 수렴절차인 공청회와 달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배심대상은 △장기 미해결 또는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과 관련, 이해 대립이 심각한 민원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민원 △적법한 행정처분이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이다.
수성구청은 법률가, 행정전문가, 구의회 위원장, 종교인, 건축사, 회계사, 교수, 직능대표 등 주민과 전문가 10명 내외를 배심원으로 구성,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민원배심제는 주민참여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민원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적이면서도 공개적인 선진제도"라고 말했다.
金敎盛기자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