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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제도 민원 해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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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힌 민원, 배심원제도로 풀어 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이 이번달 부터 미국 형사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민원 해결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민원 배심원제는 단순한 의견 수렴절차인 공청회와 달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배심대상은 △장기 미해결 또는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과 관련, 이해 대립이 심각한 민원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민원 △적법한 행정처분이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이다.

수성구청은 법률가, 행정전문가, 구의회 위원장, 종교인, 건축사, 회계사, 교수, 직능대표 등 주민과 전문가 10명 내외를 배심원으로 구성,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민원배심제는 주민참여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민원사항에 관한 결정권한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적이면서도 공개적인 선진제도"라고 말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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