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정지 처분때 '임시운전증' 발부

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소양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증명서가 발부되고 교육필증도 전산망을 통해 경찰서에 자동 통보된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뒤 정지처분일수 감경(20일)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소양교육에 참석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내달부터는 면허정지처분시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되며 운전자가 소양교육을 받은 뒤 빠른시일내에 정지처분이 집행되기를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정지처분이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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