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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되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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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주요 교차로와 공공장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상당수가 설치기준을 위반한 채 시공돼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유도블록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평리네거리 앞 유도블록의 경우 건물벽과 횡단보도 가장자리쪽으로 설치돼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서구 용산청구아파트 앞 유도블록의 일부는 가로수를 사이에 두고 설치돼 있고 서대구농협 맞은편과 아리랑호텔 앞 유도블록은 각각 불필요한 경고 유도블록이 설치됐거나 일부구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구 평리청구아파트 앞과 아리랑호텔 맞은 편, 성서우방아파트 네거리 유도블록은 시공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일부가 내려앉거나 깨졌다는 것.

양승대 대구경실련 사무국장은 "예시도 한장만 가지고 급히 시공했기 때문에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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